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16, 2015.6.16, 2019.12.31, 2021.12.10, 2023.4.17, 2025.4.11, 2025.10.1, 2026.6.22>
1. 삭제<2026.6.22>
2. 삭제<2026.6.22>
3. 삭제<2026.6.22>
4. 삭제<2021.12.10>
5. 삭제<2019.12.31>
6. 삭제<2026.6.22>
7.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변경신고 기한 및 설치신고 시 제출서류 등: 2014년 1월 1일
8. 삭제<2026.6.22>
9. 제87조 및 별표 19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 2014년 1월 1일
10. 삭제<2019.12.31>
11. 삭제<2026.6.22>
12. 제93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의 종류ㆍ시기: 2014년 1월 1일
13. 제105조 및 별표 22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2023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4.30]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