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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등)

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납부통지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조정신청서에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③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7>

④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에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제목개정 2018.1.1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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