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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 제1절 총칙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물환경 목표기준의 결정ㆍ평가ㆍ공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물환경 목표기준을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목표기준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1. 법 제9조에 따른 수질오염도 상시측정 및 수질 조사 결과

2. 법 제9조의3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결과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목표기준 등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보에 싣고,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방법과 평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목개정 2018.1.1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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