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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 제1절 총칙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의3(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 등)

①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방제조치의 대집행 지원을 마쳤을 때에는 별표 10의2의 비용부담 범위 내에서 그 지원에 든 비용을 산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용산정 내역을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9][제2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3은 제26조의4로 이동 <2015.6.16>]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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