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6(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21조의4제8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개정 2025.1.24>
[본조신설 2014.12.31][제30조의5에서 이동 <2025.1.24>]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 제1절 총칙
법 제21조의4제8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개정 2025.1.24>
[본조신설 2014.12.31][제30조의5에서 이동 <2025.1.24>]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