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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 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관할 중권역이 물환경 목표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그 밖에 물환경 및 물이용의 목적이 변화하여 중권역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1.1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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