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등)
① 영 제53조에 따른 부과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25호서식의 배출부과금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54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과 또는 환급 통지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에 영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