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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1. 해당 관리지역에서 비점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수계의 오염원 분포 현황 및 특성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ㆍ도지사, 관계 시ㆍ군ㆍ구청장 및 해당 관리지역의 관계 기관ㆍ단체가 각각 추진하여야 할 비점오염저감사업 또는 활동 등에 관한 사항

3. 해당 관리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인 비점오염저감 활동에 관한 사항

4.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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