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2(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방법은 별표 2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9.10.1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7장 보 칙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방법은 별표 2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9.10.1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