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8조(교육실시 현황 등의 보고ㆍ지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 상황, 교육시설 및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7장 보 칙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 상황, 교육시설 및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