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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 제1절 총칙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수변생태구역 매수 등의 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25 (Standards for Purchase, etc. of Riparian Ecological Zon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이하 "수변생태구역"이라 한다)를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3.9, 2018.6.12,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urchase,퍼처스 or오 ecologically이컬라지클리 create크r리에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riparianr리페r리언 wetlands웨틀랜즈 and앤드 riparianr리페r리언 land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iparianr리페r리언 ecological이컬라지클 zones")존즈 thatð댓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하천ㆍ호소(湖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하 "하천ㆍ호소등"이라 한다)의 경계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다만,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은 매수 또는 조성ㆍ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조성ㆍ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An앤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1 kilometer컬라머터 of어v브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lake,레이크 or오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ivers,r리v버즈 lakes,레이크스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purchase퍼처스 or오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ㆍ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2.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n인 which위치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urchase,퍼처스 or오 ecologically이컬라지클리 create크r리에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riparianr리페r리언 ecological이컬라지클 zone:존

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변의 토지를 생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a)어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cologically이컬라지클리 manage매너지 riparianr리페r리언 land랜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water워터 sources;소시즈

나. 보호가치가 있는 수생물(水生物)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기 위하여 해당 하천ㆍ호소등 수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b)비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manage매너지 theð더 riparianr리페r리언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iver,r리v버 lake,레이크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conserve컨서v브 or오 restorer리스토 aquatic어콰틱 organisms,오거니점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value;v밸류

다. 비점오염물질(非點汚染物質)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수변의 토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c)시 Where웨어 it잇 is이즈 essential에센실 to투 manage매너지 riparianr리페r리언 land랜드 in인 order오더 to투 manage매너지 non-point난-포인트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25.10.1>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may메이 purchase,퍼처스 or오 ecologically이컬라지클리 create크r리에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riparianr리페r리언 ecological이컬라지클 zones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19조의2에 따라 물환경 보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공공수역 주변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조성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urchase,퍼처스 or오 create크r리에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land랜드 around어r라운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in인 order오더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6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 중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수질오염물질의 저감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water워터 pollutant펄루턴트 reductionr러덕션 plan,플랜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non-point난-포인트 pollution펄루션 reduction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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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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