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1조(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제목개정 2017.1.1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제목개정 2017.1.1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