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1조의3(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71-3 (Orders to Take Measures on Drainage Facilities, etc.)

시행자(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는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해야 한다.

When웬 ordering오더r링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is이즈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조치 내용

1.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2. 조치 이행기한

2.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measures.메저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