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양수 전에 이 법에 따라 양도자에게 발생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7>
[전문개정 2013.7.30]
시행 2027.2.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물환경보전법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양수 전에 이 법에 따라 양도자에게 발생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7>
[전문개정 2013.7.30]
시행 2027.2.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