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