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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성능인증의 유효기간)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측정기기를 제작ㆍ수입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성능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6.8]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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