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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4>

1.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2.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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