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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미술진흥법 시행령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기탁금품에 관한 보고)

미술진흥 전담기관은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간 접수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종류별 가액과 품명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6.7.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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