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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미술진흥법 시행령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2(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26.7.24]

시행 2026.7.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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