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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4조(추진실적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Civilian-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s, Article 4 (Submission of Performance Results)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중 소관사항에 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04.10.18, 2006.2.8, 2008.2.29, 2010.1.27, 2013.3.23, 2014.1.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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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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