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2조(포상금의 지급 등)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2.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2.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