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3.3.23, 2013.8.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8.6>

1.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기본방향

2.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추진계획

3.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재원(財源) 조달계획

4.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기대효과

5. 그 밖에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④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2.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