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임업용 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임야 외의 토지"란 연령이 10년 이상인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1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말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임야 외의 토지"란 연령이 10년 이상인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1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말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