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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의 변경 등)

① 법 제23조제5항제2호에서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사정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의 부도ㆍ파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제적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1.3.23>

② 법 제23조제6항 전단에 따라 촉진지구에 복합지원시설을 건설ㆍ운영하도록 요청받은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복합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복합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 수립 전에 지정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3.23>

1. 사업환경분석

2. 제17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

[본조신설 2018.7.16][제목개정 2021.3.23]

시행 2026.2.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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