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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감독)

지정권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촉진지구 또는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 대상 토지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시행 2026.2.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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