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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대상 민간임대협동조합)

법 제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개정 2020.1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인 경우: 30호

2. 준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인 경우: 30세대

[본조신설 2020.5.26][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20.12.8>]

시행 2026.2.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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