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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2(민간임대주택 주차장의 외부개방)

임대사업자는 제42조제4항제3호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해 전체 임차인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하는 민간임대주택 주차장의 운영ㆍ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9.2.12>

[본조신설 2018.12.31]

시행 2026.2.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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