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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조(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실적

2. 민간임대주택 재고

3. 임대료

시행 2026.2.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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