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조(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실적
2. 민간임대주택 재고
3. 임대료
시행 2026.2.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실적
2. 민간임대주택 재고
3. 임대료
시행 2026.2.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