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9조(간선시설의 우선 설치)
「주택법」 제28조에 따라 간선시설(幹線施設)을 설치하는 자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이나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주택법」 제28조에 따라 간선시설(幹線施設)을 설치하는 자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이나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