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7조(복제의 운용)듣기 민방위 대원 복제를 착용하여야 하는 경우나 그 밖의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