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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4조(응급조치 기록 및 보고)

법 제32조와 영 제47조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응급조치 명령부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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