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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조의2(응급조치 대상 시설의 관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응급조치 중 일시 사용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4][종전 제65조의2는 제65조의3으로 이동 <2024.1.4>]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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