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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6조(민방위대의 임무)

민방위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2, 2021.1.5>

1. 평상시의 경우

가. 거동이 수상한 자 및 민방위사태 등을 신고하기 위한 신고망의 관리ㆍ운영

나. 경보망 관리와 경보체제의 확립

다. 공동지하양수시설ㆍ대피소ㆍ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ㆍ관리

라.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ㆍ장비의 비축

마. 등화ㆍ음향 관제의 훈련

바. 자체 시설의 보호

사. 소방 및 화생방 오염방지 장비의 설치ㆍ관리

아. 민방위 교육훈련

자. 그 밖에 민방위사태 예방, 수습, 복구,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2.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경보 및 대피

나. 주민통제 및 소산(疏散: 분산시킴)

다.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라. 소화활동

마.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바. 불발탄 등 위험물의 예찰(豫察) 및 경고

사. 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 복구

아. 민심 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의 고취를 위한 주민 지도

자.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차. 그 밖에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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