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4조(민방위대의 편제)듣기 ① 민방위대에는 대장 밑에 부대장 1명 또는 2명과 필요한 단위대를 둘 수 있다.② 부대장과 단위대장은 해당 민방위 대장이 임명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