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8조(지원된 예비군 등의 통제)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예비군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 그 통제는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개정 2016.11.29>
[제목개정 2016.11.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예비군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 그 통제는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개정 2016.11.29>
[제목개정 2016.11.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