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조(중앙협의회의 기능)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5.22>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민방위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의 심의
2. 민방위에 관한 각 중앙관서 간의 업무 조정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민방위대 조직 대상 연령 연장의 심의
3의2. 법 제32조의2에 따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