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2조(보상 및 치료)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또는 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치료를 포함한다)을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또는 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치료를 포함한다)을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