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9조(등화관제의 구분)
① 등화관제는 제50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경계관제와 공습관제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경계관제는 경계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경계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또는 공습경보로 전환 발령될 때까지 실시한다.
③ 공습관제는 공습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공습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또는 경계경보로 전환 발령될 때까지 실시한다.
④ 등화관제 훈련은 제2항과 제3항에 준하여 실시하되, 경보를 발령할 때에는 반드시 훈련임을 밝혀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