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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의11(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4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4조의10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5.5.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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