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①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