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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1편 총칙 › 제4장 물건

민법 제100조(주물, 종물)

Civil Act, Article 100 (Principal Things and Accessories)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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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2) An앤 accessory액세서r리 followsf팔로즈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thing.θ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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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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