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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1편 총칙 › 제4장 물건

민법 제102조(과실의 취득)

Civil Act, Article 102 (Acquisition of Fruits)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1) Natural내처r럴 fruitsf프r룻츠 belong빌롱 to투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collect컬렉트 themð뎀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yð데이 are아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hingθ씽 thatð댓 produced프r러두스트 them.ð뎀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2) Legal리글 fruitsf프r룻츠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ollect컬렉트 themð뎀 exists.이그지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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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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