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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5편 상속 › 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제1관 총칙

민법 제1021조(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Civil Act, Article 1021 (Special Rule on Calculating the Period for Acceptance or Renunciation)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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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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