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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5편 상속 › 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제3관 한정승인

민법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Civil Act, Article 1031 (Qualified Acceptance and Non-Extinction of Property Rights and Duties)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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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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