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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5편 상속 › 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제4관 포기

민법 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Civil Act, Article 1044 (Duty to Continue Managing Renounced Inherited Property)

①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nouncedr리나운스트 an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shall섈 continue컨티뉴 to투 manage매너지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until언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come비컴 an앤 heir에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nunciationr리넌시에이션 is이즈 able에이블 to투 manage매너지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②제1022조와 제1023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1022 and앤드 102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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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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