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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5편 상속 › 제1장 상속 › 제5절 재산의 분리

민법 제1048조(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Civil Act, Article 1048 (Heir's Duty of Management after Separation)

①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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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683조 내지 제685조 및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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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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