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조(임의규정)
Civil Act, Article 105 (Non-Mandatory Provisions)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If the parties to a juristic act express an intention different from a provision of law that is unrelated to good morals or other social order, their intention prev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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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