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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5편 상속 › 제1장 상속 › 제5절 재산의 분리

민법 제1050조(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Civil Act, Article 1050 (Separation of Property and Non-Extinction of Rights and Duties)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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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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