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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5편 상속 › 제2장 유언 › 제2절 유언의 방식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Civil Act, Article 1068 (Will by Notarial Deed)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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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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