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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5편 상속 › 제2장 유언 › 제3절 유언의 효력

민법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Civil Act, Article 1075 (Prohibition of Revoking Acceptance or Renunciation of a Testamentary Gift)

①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1) An앤 acceptance액셉튼스 or오 renunciationr리넌시에이션 of어v브 a어 testamentary테스터멘터r리 gift기f프트 may메이 not낫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②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024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cceptance액셉튼스 and앤드 renunciationr리넌시에이션 of어v브 a어 testamentary테스터멘터r리 gift.기f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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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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